당첨금에서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3억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입니다.
흔히 “3억이 넘으면 33%”로 알려져 있지만 전액에 33%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억원에 당첨된 경우 3억원까지는 22%(6,600만원), 나머지 17억원에 33%(5억 6,100만원)가 적용되어 총 세금은 627,000,000원, 실수령액은 1,373,000,000원입니다. 전액에 33%를 적용한 13억 4,000만원과는 3,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없습니다. 로또 4등(5만원)과 5등(5천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2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기준선이어서, 이를 넘으면 200만원을 빼지 않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장 최근 회차인 1240회 1등 당첨금은 1인당 1,791,817,758원으로, 세금을 제하면 1,233,517,898원을 수령합니다.
회차별 당첨금 보기본 계산기는 현행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기준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10원 미만 절사 등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동행복권과 지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